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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16:43경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미니 자판기 1대, 소형냉장고 1대, 간판 1개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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