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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2 2010가합1072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82,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2012.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 F, G, H, D, I, E, J, K, L,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Q, R, S, T, U, V, W, X, Y(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2. [공익사업의 시행 및 수용] 표 ‘수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같은 표 ‘공익사업’란 기재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Z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Z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Z도시개발사업은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서울 강동구 AA 일대에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3) 피고는 2004. 10. 8. Z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Z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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