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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방 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로부터 “ 행주를 소독하려면 한꺼번에 물에 삶아야지,

이런 식으로 뜨거운 밥 봉지를 행주 위에 올려놓고 행주를 소독시키면 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비닐 포장된 밥 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입에 쳐 넣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겨 있는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뺨 부분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과 귀 부분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진단서, 사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 진단서, 통원 확인서 등 첨부)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서 고무장갑 낀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은 무엇 인가에 긁힌 흔적으로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뺨을 맞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들고 있던

뚝배기가 쏟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얼굴 부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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