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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2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1:50경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95(경서동)에 있는 청라제일풍경채아파트 311동 지하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6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짐을 집어 던지며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라제일풍경채아파트 지하1층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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