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2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1:50경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95(경서동)에 있는 청라제일풍경채아파트 311동 지하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6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짐을 집어 던지며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라제일풍경채아파트 지하1층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