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1. 03:39 경 아산시 B, 주점 ‘C’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왼쪽 얼굴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5:4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들이 다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피고인 일행이 시비를 걸어 위 F이 관련 내용을 녹화하기 위해 업무용 PDA를 켜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손을 내리쳐 업무용 PDA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좌측 팔을 휘둘러 위 F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