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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095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273,225원을,

나.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6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6,273,225원을,

나.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680,219원을,

다. 1) 피고 A 주식회사는 8,741,106원과 이 중 408,330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 항 기재 돈을,

라. 1) 피고 A 주식회사는 145,403,648원과 이 중 74,964,074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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