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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4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4,007,6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다음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 및 목재 가구업소인 ‘D’ 등 15개 업체로부터 폐기물인 폐 목재( 건설 폐 목재, PB, MDF)를 5 톤 트럭 1대 당 18~48 만 원을 받고 수집한 다음 폐기물 운반 증이 없는 운송기사를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 주 )E 등의 섬유공장 등에 운반하여 5 톤 트럭 1대 당 약 17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62,093 톤의 폐 목재를 수집 ㆍ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G,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탁 폐기물처리 계약서, 노트 사본, 운반계약서

1. 세금계산서 정리 내역, 세금 계산서 사진

1. 수사보고( 폐기물 처리량 산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진술 검토)

1. 임의 제출한 계량 확인 표의 건설 폐 목재 운반비 지급 내역

1. 수사보고( 우체국 계좌 확인), 수사보고( 폐 목재 보관장소 지 번 및 기간 확인), 수사보 고( 폐 목재 거래기간 유선 진술), 금융거래 명세 조회, 수사보고( 폐 목재 배출 의심 사업 장 확인), 수사보고( 폐 목재 위탁 처리량 확인), 수사보고( 공급 폐 목재 배출처 의심 자료 확인, 수사보고( 폐 목재 위탁처리 비 운반자 명의 계좌로 수취), 수사보고( 폐 목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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