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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0. 19:3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보고) -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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