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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03 2019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주취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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