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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2230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5. 6. 1.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을 공연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5. 6. 1.부터 피고의 B 연주단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원고와 2005.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계약일자 근로계약기간 2005. 6. 1. 2005. 6. 1. ~ 2006. 6. 30. 2006. 7. 1. 2006. 7. 1. ~ 2009. 6. 30. 2009. 7. 1. 2009. 7. 1. ~ 2012. 6. 30. 2012. 7. 1. 2012. 7. 1. ~ 2013. 6. 30. 2013. 7. 1. 2013. 7. 1. ~ 2013. 12. 31. 2014. 1. 1. 2014. 1. 1. ~ 2014. 6. 30. 2014. 7. 1. 2014. 7. 1. ~ 2014. 12. 31. 한편,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에는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는 원고의 연주능력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항으로 근로계약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 경위 원고는 2013. 8. 16. 및 같은 달 17. 실시된 피고의 단원평가에서 L1 등급(S1, S2, A1, A2, L1, L2의 단계로 구성된 일반단원 평가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의 등급)을 받고, 2014. 1.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단원평가에서 L1, L2 등급을 받은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4. 1. 8.자 재평가에서 재계약 합격 결정을 받고, 2014. 7.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피고의 단원평가에서 L2 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재평가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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