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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나53219
건물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가. 원고는 2003. 12. 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Q(당시의 성명은 ‘V’였으나, 2010. 3. 19. ‘Q’으로 개명되었다. 이하 개명 후의 성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Q은 그 임대차기간 중인 2005. 7. 18.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이에 Q은 임대주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07고약19527호)을 고지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7. 6. 23.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5년 기한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2010. 8. 1.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0. 8. 2.부터 2010. 11. 1.까지 분양전환절차가 실시되었다. 라.

원고는, Q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을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5. Q에게 2007. 11.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 거주자를 퇴거시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Q의 이의제기로 2007. 11. 9.경 위 해지통보를 철회하면서, 이의제기 건에 대한 검토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 여부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다시 2010. 10. 20.경 Q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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