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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4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중랑구 고시 N)하였고, 피고는 2012. 10. 15.경 G으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 중 쟁점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6. 9. 13. G(1/5 지분), H(4/5) 공유이던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정비구역 내 별지 건물 중 쟁점 점포의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고시로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가고시로 별지 기재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쟁점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인도시기의 미도래 여부 ⑴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아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인도의무 이행기가 소유자보다 먼저 도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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