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소유점유하고 있으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 다.
원고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 1)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0. 2.까지로 한 분양신청을 공고 및 통지하였고, 2013. 10. 2. 분양신청기간을 2013. 10. 22.까지로 연장하였다. 2)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의 성립
가.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