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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8.14.선고 2007허12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2007허12725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

nan

피고

nan

변론종결

2008 . 8 . 14 .

판결선고

2008 . 8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 10 . 26 . 2007당11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 , 3 , 5호증 , 을 제4 , 6 , 9호증

의 각 기재

가 . 원고의 특허발명

( 1 ) 명칭 :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크루드셀 및

이를 채용한 리튬2차전지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 6 . 12 . / 2005 . 4 . 8 . / 제483994호

( 3 ) 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 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 이 사

건 특허발명 ' 이라고 한다 ) .

나 .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 " 로서 ( 갑 제2호증 , 15면 ) ,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 비교대상발명들

( 1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2002 . 2 . 6 . 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에 등록번호 제322096

호로 실린 “ 리튬 폴리머 전지 ” 로서 ( 갑 제3호증 ) ,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제1항

기재와 같다 .

( 2 )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1996 . 2 . 20 . 자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번호 특개평8 - 50

1920호로 실린 “ 각형 리튬2차전지 ” 로서 ( 갑 제5호증 ) ,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제

2항 기재와 같다 .

( 3 )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3은 1987 . 6 . 23 . 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번호 소

62 - 98160호로 실린 “ 알칼리 축전지용 극판 ” 으로서 ( 을 제4호증 ) ,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제3항 기재와 같다 .

( 4 ) 비교대상발명 4

비교대상발명 4는 2001 . 9 . 21 . 자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번호 특개2001 - 2

56960호로 실린 “ 전지 ” 로서 ( 을 제6호증 ) ,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제4항 기재

와 같다 .

( 5 ) 비교대상발명 5

비교대상발명 5는 2001 . 11 . 3 . 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에 등록번호 제309604

호로 실린 “ 리튬2차전지 ” 로서 ( 을 제9호증 ) ,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제5항 기재

와 같다 .

라 .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피고는 2007 . 5 . 8 . 특허심판원에 2007당1144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

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서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7 . 10 . 26 .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

결을 하였다 .

2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 1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발명인데 확인대상발명은 방법이 아닌 물건 발명이어

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

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2 )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

나 . 피고 주장의 요지

( 1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 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은 방법이 아닌 물건 발명이라

고 할지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

로 특정이 되었으므로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 2 )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되었는지 여부 , ② 확인대상발명이 자유

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3 .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0 발명은 별지 1 제1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 방법에 대한 발명들로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런데 위 각 발명은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

또는 전극탭의 각 구성요소인 세퍼레이터 , 양극판 , 음극판 , 세퍼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양극판 및 음극판의 적층구조 , 양극 및 음극 그리드 , 양극 및 음극 탭 부재 , 각 그리드

와 탭 부재의 용접에 의한 결합 , 용접부위를 에워싸는 절연 테이프 , 용접에 의하여 결

합된 그리드와 탭 부재의 굴곡 형태 및 굴곡 부위 등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포착하여

구성한 것으로 ,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해당 구성요소를 갖춘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

또는 전극탭을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

연히 행하여야 할 작업내용을 단순히 그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 이러한

시계열적 단계를 통한 방법적인 요소 그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특이성이 없으므로 ,

위 각 발명을 통해 생산되는 물건은 위 각 발명에 방법적인 요소의 기재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구성이 추가되지는 않고 바로 위의 각 해당 구성요소를 갖춘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 또는 전극탭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내지 10 발명과 같은 방법적인 요소를 통하여 특정

되어 있지 않고 물건만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 그 설명서 및 도면에 청구항 1

내지 10 발명의 각 해당 구성요소인 세퍼레이터 , 양극판 , 음극판 , 세퍼레이터를 중심으

로 한 양극판 및 음극판의 적층구조 , 양극 및 음극 그리드 , 양극 및 음극 탭 부재 , 각

그리드와 탭 부재의 용접에 의한 결합 , 용접부위를 에워싸는 절연 테이프 등의 구성요

소를 통해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체 구성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상 ,

청구항 1 내지 10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과 대비하여 위 각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이를 다

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 1 ) 기술분야 대비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 2 , 4 , 5는 모두 리튬2차전지에 관한 기술분야

에 속하므로 ( 갑 제2호증 , 15면 3행 ; 갑 제3호증 , 2면 13행 ~ 22 행 ; 갑 제5호증의 번역문 ,

1면 4행 ~ 6행 ; 을 제6호증의 번역문 , 1면 밑에서 6행 ~ 밑에서 5행 , 5면 15 행 , 25 행 ~ 27 행 ;

을 제9호증 , 2면 10행 ) ,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 또한 , 비교대상발명 3은 알칼리 축전

지용 극판에 관한 발명으로서 ( 을 제4호증의 번역문 , 1면 4행 ) 적용되는 전지의 종류에

대하여 알칼리 축전지 ' 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한정이 없어 리튬2차전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이므로 이 역시 확인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 2 ) 목적 대비

확인대상발명은 그 목적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 비교대

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에 있어서 별다른 특이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 구성 대비

( 1 ) 구성요소의 분석

확인대상발명은 ① 하나의 격리막의 일면에 양극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

키고 격리막의 다른 면에 음극판을 배치시킨 후 양극판과 음극판을 격리막에 대해 지

그재그 형태로 접은 크루드셀 ( 1 ) ( 이하 ‘ 구성요소 1 ' 이라 한다 ) , ② 상기 크루드셀 ( 1 ) 의

각각의 극판과 연결된 그리드 ( 3 ) 및 그리드와 크루드셀의 용접부분인 제1용접부 ( 2 )

( 이하 ‘ 구성요소 2 ' 라 한다 ) , ③ 상기 그리드 ( 3 ) 와 연결된 탭부 ( 5 ) 및 그 연결부위인

제2용접부 ( 4 ) ( 이하 ‘ 구성요소 3 ' 이라 한다 ) , ④ 제2용접부 ( 4 ) 를 둘러싼 절연테이프

( 6 ) ( 이하 ' 구성요소 4 ' 라 한다 ) , ⑤ 상기 크루드셀 ( 1 ) 등을 수납하는 외장재 ( 7 ) 로 구

성된 발명이다 .

( 2 ) 구성요소 1의 대비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5의 ‘ 각각의 양극판 ( 300 ) 및 음극판 ( 400 ) 을 절연하

기 위한 단일의 격리막 ( 200 ) 은 도 2의 화살표 방향으로 다수회 연속적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접게 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극판 ( 300 ) 과 음극판 ( 400 ) 이 서로 교호되

게 배치된다 ' 는 구성 ( 을 제8호증 , 3면 밑에서 2행 , 4면 18행 ~ 20행 , 8면 ~ 9면 도 2 , 3 ) 에

대응한다 . 이들 구성요소는 하나의 격리막이 지그재그 형태로 연속적으로 접혀 양극판

및 음극판이 서로 교호되게 적층되어 있는 구성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 구

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구성이다 .

( 3 ) 구성요소 2의 대비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3의 ‘ 극판 단연부에 형성한 리드 장치부에 리드를

용접 고정한다 ' 는 구성 ( 을 제4호증의 번역문 , 1면 2행 ; 을 제4호증 , 1면 도 1 ; 위 도면

으로 볼 때 여기서 리드는 확인대상발명의 그리드에 해당한다 ) 에 대응하는데 , 이들 구

성요소는 모두 크루드셀의 극판과 그리드를 용접으로 연결시켜 용접부를 형성하는 구

성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따라서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구성이다 .

( 4 ) 구성요소 3의 대비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 양극판 및 음극판 ( 21 , 22 ) 의 일 가장자리로부

터는 양극 탭 ( 25 ) 과 음극 탭 ( 26 ) 이 각각 인출되어 있고 , 상기 양극 탭과 음극 탭 ( 25 ,

26 ) 은 탭군별로 집합된 상태에서 그 단부가 양극단자 ( 27 ) 와 음극단자 ( 28 ) 와 각각 용접

되어 있다 ' 는 구성 ( 갑 제3호증 , 3면 밑에서 3행 ~ 밑에서 1행 , 6면 ~ 7면 도 2 , 3 ; 위 각 도

면으로 볼 때 여기서 양극 탭 및 음극 탭은 구성요소 3의 그리드에 해당하고 , 양극단

자와 음극단자는 구성요소 3의 탭부에 해당한다 ) 에 대응되는데 , 이들 구성요소는 모두

그리드와 탭부를 용접으로 연결시켜 용접부를 형성하는 구성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 . 따라서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구성이다 .

( 5 ) 구성요소 4의 대비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4의 ‘ 경화성을 가진 유동성의 합성수지로 된 절연

재료 ( 5 ) 를 탭 ( 4a , 4b ) 부근에 주입한다 ' 는 구성 { 을 제6호증의 번역문 , 3면 26행 ~ 27 행 , 4

면 1행 ~ 2행 ; 을 제6호증 , 9면 도 2 ( b ) 참조 ; 위 도면으로 볼 때 여기서 탭은 확인대상

발명의 그리드에 해당한다 } 에 대응된다 . 이들 구성요소는 그리드와 탭부의 접합 부위를

절연물질로 감싸는 구성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 다만 위 접합 부위를 감싸는

절연물질이 , 구성요소 4에서는 절연테이프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의 대

응구성에서는 경화성을 가진 유동성의 합성수지로 된 절연재료로 되어 있는 점에서 다

소 차이가 있다 .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 양극집전이부 ( 13 ) 및 퓨즈 ( 20 ) 를 절연 보호하는 절

연마스킹 ( 22 ) 은 절연테이프 , 절연수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

고 , 그 관련 도면에 의하면 이러한 절연마스킹이 양극집전이부 및 퓨즈 부분을 둘러싸

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 갑 제5호증의 번역문 , 5면 7행 ~ 9 행 ; 갑 제5호증 , 1면 도면 ) , 접합

부위를 감싸는 절연물질로서의 절연테이프는 이미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것

이다 .

따라서 구성요소 4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2 , 4를 결합하는 경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

이므로 ,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

( 6 ) 구성요소 5의 대비

구성요소 5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기술적 특이성이 없음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008 . 7 . 17 . 제1차 변론준비기일 ) .

( 7 ) 결합의 곤란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그 구성에 있어서 곤란성이 없다 . 그런데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는 그 기술의 성격상

단독으로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하나

의 완결된 발명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결합해야만 함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 위 각 구

성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작용효과가 생기는 것

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 이들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것도 그 기술적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 효과 대비

확인대상발명은 그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 비교대상

발명들에 비하여 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특이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 소결론

결국 ,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 목적 및 효과에 있

어서 별다른 특이성이 없으며 , 구성의 곤란성도 없어 ,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을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김제 완

판사 - 유영선

별지

[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

1 . 청구범위

청구항 1 . ( a ) 크루드셀의 그리드의 일단에 탭 부재를 용접시키는 단계 ; 및 ( b ) 상

기 그리드와 상기 탭 부재의 용접부가 형성하는 전극탭을 에워싸도록 상기 전극탭 주

위에 절연테이프를 부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

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2 . ( a ) 세퍼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교호되게 배치되고 양극 그리드를 가

진 다수의 양극판 및 음극 그리드를 가진 다수의 음극판을 구비하는 크루드셀의 상기

양극 그리드들 및 상기 음극 그리드들을 각각 집적시키는 단계 ; ( b ) 상기 양극 그리드

들 및 상기 음극 그리드들의 각각 일단에 대응되는 하나의 양극 탭 부재 및 음극 탭

부재를 각각 용접시켜 양극 용접부 및 음극 용접부를 각각 형성시키는 단계 ; 및 ( c )

상기 양극 용접부 및 상기 음극 용접부를 각각 에워싸도록 상기 용접부들에 절연테이

프를 접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

탭 처리방법 .

청구항 3 . 세퍼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교호되게 각각 배치되고 , 양극 그리드를

가진 다수의 양극판 및 음극 그리드를 가진 다수의 음극판을 구비하는 크루드셀의 전

극탭 처리방법에 있어서 : ( a ) 상기 양극 그리드들 및 상기 음극 그리드들이 용접에 필

요한 최소한의 길이를 각각 가질 수 있도록 상기 양극 그리드들 및 상기 음극 그리드

들을 상기 크루드셀의 제1면에 근접되어 실질적으로 평행해지도록 각각 집적시킴과 동

시에 상기 양극 그리드들 및 상기 음극 그리드들의 단부를 절단시키는 단계 ; ( b ) 상기

양극 그리드들 및 상기 음극 그리드들의 각각의 일단에 대응되는 하나의 양극 탭 부재

및 음극 탭 부재를 각각 용접시켜 최소 길이를 가진 각각의 양극 용접부 및 음극 용접

부를 형성시키는 단계 ; ( c ) 상기 양극 용접부 및 상기 음극 용접부를 각각 에워싸도록

상기 용접부들에 절연테이프를 접착시키는 단계 ; ( d ) 상기 양극 그리드들 및 상기 음

극 그리드들을 상기 제1면에 대향되는 제2면에 가까워지면서 상기 제2면에 실질적으

로 수직이 되도록 각각의 제1 굴곡부에서 굴곡시키는 단계 ; 및 ( e ) 각각의 상기 탭 부

재를 상기 제1굴곡부에 가까워지면서 상기 제1면에 실질적으로 평행이 되도록 제2굴

곡부에서 굴곡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4 .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상기 절연테이프 부착 단계

는 , 내열성 및 내화학성을 가진 폴리이미드 또는 폴리프로필렌 필름 형태의 절연테이

프를 아크릴계 또는 실리콘계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5 .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제1굴곡부는 상기 제1 , 2극 용접부를 제외하고 , 상

기 제1 , 2극 그리드와 상기 절연테이프가 접촉되는 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6 . 제3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 상기 제2굴곡부는 상기 제1 굴곡부로부터 적

어도 상기 제1 , 2극 용접부보다 멀리 떨어져서 상기 절연테이프와 상기 탭 부재가 접

촉되는 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

방법 .

청구항 7 .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제1굴곡부 및 상기 제2굴곡부는 각각 상기 절연테

이프의 양단에 실질적으로 근접되는 부위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

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8 .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세퍼레이터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

로필렌으로 이루어진 단층 또는 다층 폴리머 다공질막을 구비하고 단일의 시트로 이루

어져 , 상기 양극판 및 상기 음극판이 서로 교호되게 적층될 수 있도록 폴드 / 폴드

( Fold / Fold ) 형태로 연속적으로 접혀지며 ; 상기 양극판들은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개별

양극판들이 상기 세퍼레이터의 한쪽 면에 서로 소정 간격을 가지도록 이온 전도성 폴리

머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며 ; 상기 음극판들은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개별 음극판이 상

기 세퍼레이터의 다른 쪽 면에 상기 개별 양극판과 대응되는 위치에 이온전도성 폴리

머 접착제에 의해 접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

방법 .

청구항 9 . 제8항에 있어서 , 폴드 / 폴드 형태로 접혀진 상기 크루드셀의 표면은 랩핑

( wrapping ) 테이프에 의해 감겨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

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10 .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 상기 용접 단계는 양극 및 음극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두 극 중 어느 한 극에서 먼저 용접을 하고 나머지 극에서 용접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 .

청구항 11 .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 또는 제5항 또는 제7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 .

청구항 12 . 제11항의 크루드셀 ; 및 상기 크루드셀의 전극탭 부위에 데드 스페이스

가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상기 크루드셀이 수납된 상태에서 전해액이 충전된 후

진공 밀봉될 수 있는 포장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2차전지 .

2 . 주요 도면

도 4 . 리튬2차전지의 분해 사시도 도 5 . 도 4의 결합 단면도

DDD

1001 or

도 7 .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의 개별공정도

1410

[ 주요 도면부호 ]

110 : 크루드셀 , 120 : 포장재 , 130 : 전극탭 , 141 : 그리드 , 143 : 탭 부재 , 145 : 용접부 ,

147 : 절연테이프 , 171 : 제1 굴곡부 , 173 : 제2굴곡부

[ 별지 2 ]

확인대상발명

1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가 . 발명의 명칭

리튬 2차 전지용 크루드 셀

나 . 발명의 설명

상기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 확인대상발명은 , ( a ) 하나의 격리막의 일면에

양극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키고 격리막의 다른 면에 음극판을 배치시킨 후 양극

판과 음극판을 격리막에 대해 지그재그 형태로 접은 크루드셀 ( 1 ) ; ( b ) 상기 크루드셀

( 1 ) 의 각각의 극판과 연결된 그리드 ( 3 ) 및 그리드와 크루드셀의 용접부분인 제1용접

부 ( 2 ) ; ( c ) 상기 그리드 ( 3 ) 와 연결된 탭부 ( 5 ) 및 그 연결부위인 제2용접부 ( 4 ) ; ( d ) 제

2용접부 ( 4 ) 를 둘러싼 절연테이프 ( 6 ) ; 및 ( e ) 상기 크루드셀 ( 1 ) 등을 수납하는 외장재

( 7 ) 로 구성된다 .

2 .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 주요 도면부호 ]

1 : 크루드셀 , 2 : 제1용접부 , 3 : 그리드 , 4 : 제2용접부 , 5 : 탭부재 , 6 : 절연테이프 , 7 : 외

장재 ( 파우치 )

[ 별지 3 ]

비교대상발명들

1 . 비교대상발명 1

가 .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1은 단자와 탭의 용접 부위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구조가 개선된 리

튬폴리머전지에 관한 발명인데 , 양극 및 음극 탭 ( 25 , 26 ) 과 양극 및 음극 단자 ( 27 , 28 )

와 용접되는 부위를 포함하여 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지수단을 설치함으

로써 전지의 제조공정에서 용접부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 위 지지수단이 내전해

액성이 우수한 수지로 만들어진 보호케이스 ( 240 ) 로 되어 있어서 전해액의 누수및 단락

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 .

나 . 주요 도면

도 1 . 분리 사시도 도 2 . 도 1의 확대 사시도

[ 주요 도면부호 ]

21 : 양극판 , 22 : 음극판 , 23 : 세퍼레이터 , 25 : 양극탭 , 26 : 음극탭 , 27 : 양극단자 , 28 : 음

극단자 , 240 : 보호케이스

2 . 비교대상발명 2

가 .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2는 내부 단락에 의한 발화나 파열을 방지할 수 있고 , 내부 단락이

발생하더라도 사용불능에 이르지 않는 각형 리튬2차전지에 대한 발명인데 , 퓨즈 ( 20 ) 의

단자부가 양극판 ( 10 ) 의 양극집전이부 ( 13 ) 에 초음파용접됨으로써 양극집전이부 ( 13 ) 가 퓨

즈 ( 20 ) 를 통하여 양극리드판 ( 21 ) 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 양극집전이부 ( 13 ) 및 퓨

즈 ( 20 ) 를 절연보호하는 절연마스킹 ( 22 ) 은 절연테이프 , 절연수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 .

나 . 주요 도면

도 1 . 그리드에 퓨즈가 연결되고 연결된 부위에

절연마스킹을 행한 그림

fo : 正板

13 : 正集部 ( 集電部 )

21 : 極一板 ( 1 } 一板 )

[ 주요 도면부호 ]

10 : 양극판 , 13 : 양극집전이부 , 20 : 퓨즈 , 21 : 양극리드판 , 22 : 절연마스킹

3 . 비교대상발명 3

가 .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3은 알칼리 축전지용 극판의 형성 구조에 관한 발명으로서 , 극판

( 1 ) 단연부에 형성한 리드 접착부 ( 4 ) 에 리드 ( 2 ) 를 용접 고정한다는 기재가 있다 .

나 . 주요 도면

도 1 . 양극의 정면도

1 - -

2

8

[ 주요 도면부호 ]

1 : 극판 , 2 : 리드 , 4 : 리드 접착부

4 . 비교대상발명 4

가 .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4는 전지 요소와 리드의 단락을 방지함과 함께 리드를 용이하게 굴

곡시킬 수 있는 전지에 관한 발명이다 . 이 발명에서는 단위 전지 요소인 크루드셀 ( 1 ) 이

외장재 ( 3 ) 의 수용부 ( 3b ) 내에 수용되고 , 위 크루드셀 ( 1 ) 로부터 탭 ( 4a , 4b ) 이 인출되어

있으며 , 절연 재료 ( 5 ) 를 탭 ( 4a , 4b ) 부근에 주입하여 경화되기 전에 외장재 ( 2 ) 를 씌우

게 되는데 , 탭 ( 4a , 4b ) 에 절연 재료 ( 5 ) 가 충전되어 있어 탭 ( 4a , 4b ) 과 단위 전지 요소의

단락이 방지된다는 기재가 있다 .

나 . 주요 도면

도 2 . 전지의 분해 사시도 및 전지의 주요부의 단면도

[ 주요 도면부호 ]

1 : 전지요소 , 2 , 3 : 각 외장재 , 3b : 수용부 , 4a , 4b : 각 탭 , 5 : 절연재료 , 21 : 리드

5 . 비교대상발명 5

가 .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5는 전지의 제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리튬2차전

지 및 그 적층방법에 관한 발명인데 , 격리막 ( 200 ) 에 각각의 양극판 ( 300 ) 및 음극판

( 400 ) 을 이온전도성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시키고 , 접착된 전극판 ( 100 ) 의 초기 셀을

소망하는 크기와 모양 및 용도에 맞게 지그재그 형태로 여러 번 접어 양극판과 음극판

을 교호되게 적층한 후 접착테이프 ( 600 ) 를 부착하여 전지를 제작한다는 기재가 있다 .

나 . 주요 도면

도 3 . 전극판 적층구조

LD

[ 주요 도면부호 ]

100 : 전지판 , 200 : 격리막 , 300 : 양극판 , 400 : 음극판 , 500 : 이온전도성 접착제 , 600 :

접착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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