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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19허825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권리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전해액이 수용되어 있으며, 전해연마 대상재가 수용되는 전해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소정의 두께를 갖는 사각 판형상의 플레이트를 형성하고, 일측이 볼트형상으로 너트를 체결할 수 있는 체결부를 형성하여 상기 전해연마 대상재의 일면에 다수개로 설치되는 음극거치 고정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전해액 내에 담궈지며, 전해연마 대상재의 연마부에 대응되도록 설치되도록 연마부의 일 측면에 장착된 음극판(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연마부와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음극판을 고정하는 C형 클램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전해연마 대상재에 양극( )이 연결되고 음극판을 통해서 음극(-)이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정류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연마 장치(이하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극거치 고정대는, 플레이트의 양면에 각각 형성되며, 고무, 우레탄, PVC, 백그라이트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절연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연마 장치. 【청구항 3~4】 (기재 생략) 【청구항 5~6】 (삭제) 5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전해연마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해연마 대상제품에 집중적인 연마로 품질이 우수한 전해연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비교적 큰 가공물 내외면 전체에 걸쳐서 용이하게 연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해연마 대상재를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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