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5:01경 서울 용산구 이촌역 4호선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단속경위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정부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국가범죄가 있다는 내용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고, 승객들이 위 행위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로 2차례 신고한 사실, 이에 지하철 보안관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이촌역에서 함께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 정도,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