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2. 23:50경 삼척시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2호실 룸 출입문을 열었고,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인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해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