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단체 산하 종목단체인 피고 협회에 등록된 D 지도자로서 2008. 1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 D 부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F 고등학교 소속 G, H( 이하 ‘G 등’ 이라 한다) 은 2017. 7. 12. 시흥시장 배 및 제 98회 전국 체육대회 2 차선발전을 위한 계체량에 참여하였는데, 계체 담당 심판위원이 G 등의 허벅지에서 멍 또는 흉터처럼 피부가 변색된 자국( 이하 ‘ 이 사건 자국’ 이라 한다) 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자국이 원고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징계 사유를 ‘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17조 제 1 항 3호’, 이유를 ‘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23조 [ 별표 1] 제 2의 마. 항 폭력 중 중대한 경우’ 로 하여 원고에게 ‘ 자격정지 3년’ 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원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C 단체에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C 단체는 2018. 1. 31.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원 징계처분을 ‘ 자격정지 1년 ’으로 감경하는 의결( 이하 ‘ 이 사건 감경의 결’ 이라 하고, 그 결과 남은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6. 수원지 방법원에 피고와 C 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9. “ 이 사건 징계처분 및 감경의 결에는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 합 25895호). 바. 이에 대해 피고와 C 단체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 8. 원고와 C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