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외에 1회 주무르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및 목격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