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가입한 친목모임의 회장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친목모임에서 제명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을 하던 중 손을 들어 피고인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 사건 친목모임의 회원들인 원심 증인 F, G 등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H의 경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말싸움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며 소리쳤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비트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H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는 않는 점, ③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싸움을 하며 대치한 직후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시점까지 일시적인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그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중에 아프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툰 사실 외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