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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5가단2167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5,570,307원과 그 중 22,7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투는 취지가 자신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23.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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