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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512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88,420원 및 그 중 242,383,752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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