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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6 2018가단31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7. 9. 1.경 피고와 위 공사 중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는 직접 시공하였고, 정보통신공사는 주식회사 E에, 소방시설공사는 주식회사 F에 각각 재하도급을 주었다. 4) 원고는 전기공사 중 등기구(LED투광기)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3호증)상 위 공사비용은 7,32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9. 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등기구(LED투광기)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7,875,000원(= 3,520만 원 - 7,3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해태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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