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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2 2019구합7584
파면결정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20. 4.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20. 4. 16. 즉시항고하였으나, 같은 날 즉시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사실, 원고들이 현재까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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