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3790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8. 6.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8. 8. 13.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18. 8. 29.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법원은 2018. 11. 23.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8. 12. 11. 이 법원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아닌 현금으로 담보의 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의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적법한 담보의 제공이라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