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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181]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0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전자문화상품권을 대신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주거나 전자문화상품권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줄 테니 어머니 C의 휴대폰으로 전자문화상품권을 사서 일련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으로 구입한 각 5만 원 상당의 전자문화상품권 3장의 일련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182]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리니지M 게임레벨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린 사람이다.

D은 E고 1학년에 재학중으로, 피고인이 올린 위 글을 읽고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8. 11. 17:2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 내에서 D에게 “뭔가 확인할 것이 있다. 휴대폰을 잠깐 건네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건네 받은 뒤,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서 5만 원씩 3회에 걸쳐 총 1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 18:36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 내에서 D에게 “뭔가 확인할 것이 있다. 휴대폰을 잠깐 건네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I’ 사이트에서 1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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