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12485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전소가 아닌 일부만 소훼된 것이고 피고의 책임이 50% 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갑 제 17 내지 19호 증, 양주 소방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에 대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