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4.11 2017나1473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