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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5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수목원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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