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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76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 중 각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회사이다.

3) 피고 C, D, E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각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F의 상장회사 인수 관련 협정 이행약정서(을 제5호증) G(이하 “갑”이라고 한다

)과 F(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갑이 지정하는 상장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

)의 인수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는 이 사건 부동산(이하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의적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무

1. 갑의 의무 1) 갑은 을이 “대상회사”를 통해 새로운 신규사업 및 타회사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갑은 “대상회사” 인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집행하여 우선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주체로서의 위치를 우선확보해야 한다.

(이하 생략)

2. 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대상회사”를 인수함에 따른 인수자금조달에 필요한 담보물로 위 담보부동산을 제공하고 담보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1~3순위, 채권최고액 합계 1,420,250,500원)의 후순위로 약 100억 원 상당의 후순위 담보권으로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이 갑에게 담보부동산 담보로 제공시 담보형태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법인 포함)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담보물건에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 또는 근저당권 양도 및 일부양도 방식으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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