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월리에 있는 대금 고물상 앞 도로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