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6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09:22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