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686,000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9.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