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전반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