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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AS과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준다며 유인한 후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AS은 대출명의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AS이 유인한 대출명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S과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주민번호, 현재와 과거 주소지, 병역관계, 학력,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 인증서 암호 등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적는 양식의 이력서를 만들었다.

AS은 2016. 5. 13.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주가 조사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난 군대 선임이었던 AV에게 입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이고, AV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AV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S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AV의 신분증 등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건네받은 AV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 상담사(일명 ‘AW’)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자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위 상담사에게 AV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 상담사의 중개로 피해자 공평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AV로부터 건네받은 이력서에 기재된 AV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AV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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