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21행의 ‘안정인증’을 ‘안전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손익공제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화재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330,65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