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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7 2018고단2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카드를 주면 1일에 90만 원, 3일에 2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문자로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21. 경기 광명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은행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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