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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8: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E 차량 뒤에 밧줄로 묶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 품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8. 3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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