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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4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로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어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53,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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