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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고 처리 중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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