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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9 2015가단1151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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