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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0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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