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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177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52,171원 및 그 중 170,296,256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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