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른 손님들한테는 술을 주고 나에게는 안 주느냐”라고 수 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3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호로새끼가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