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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른 손님들한테는 술을 주고 나에게는 안 주느냐”라고 수 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03:3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호로새끼가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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