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40 경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에 있는 아이리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수완 롯데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특수 절도 범행에 한하는 것으로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점,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2010년 경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