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23:31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1330에 있는 수완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