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85에 있는 더 조은 타이어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수완 지구대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ㆍ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