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주)롯데손해보험 등 10개사의 12개 보험상품(상해 및 질병)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 사고 정도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경 광주 남구 B빌딩 옆 2층 건물에서 드라이버가 떨어져 맞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6.경부터 같은 달
7. 22.경까지 17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목뼈의 염좌 등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7. 27.경 마치 진정한 입원치료였던 것처럼 피해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으로 641,0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롯데손해보험사 등 10개의 피해회사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금 31,509,76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혐의사건 개별 분석결과(A)
1. 보험계약 청약서류,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 수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 중 서광주우체국과 PCA생명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