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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87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3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01:00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자신의 신발에 피고 인의 일행 F의 소변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당신 친구 때문에 신발에 소변이 묻었으니, 당신이 닦든지 당신 친구가 닦든지 하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치아를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비상 대피 안내도, 비상 대피 안내도에 구조물 위치 등을 표시한 것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역시 이 사건 범행 직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E으로부터 ‘ 당신의 소변이 내 신발에 묻었으니 보상을 해 달라‘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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