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03:03 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 외 E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넣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6: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해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06: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E의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넣은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 신한 은행 소유인 4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현금 인출기 등 현장 사진 첨부, 범행장소 특정)
1. 카드거래 내역 조회 서, CD 공동 망 취급 이체 거래 명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 선고 형의...